[대만 현지공항 반입, 반출 금지 물품 안내]
현지 대만에서는 모든 돼지고기 식품에 대한 반입, 반품을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 시 강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.
라면 수프, 소시지/햄, 육포, 소고기고추장볶음(튜브형 포함), 육류가 들어간 면 종류, 깡통 처리되지 않는 육류 제품, 통조림(스팸), 베이컨, 완자, 닭고기 등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다. 깡통 처리되어 있는 육류 제품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, 압류가 될 수 있다. 돼지고기가 0.1%라도 포함된 제품(돼지고기라고 쓰여있는) 및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종
류의 돼지고기 관련 제품의 반입과 반출 적발 시 최소 NT$ 200,000 벌금(한화 약 720만 원)이 부과된다. 대만 여행 시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,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[주의사항]
◆대만 입국 시 육류 가공품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
※적발 시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처벌, 적발된 해당 식품 소각 처리
대만 정부에서 돼지고기 및 육류가공 제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, 여행 시 기본으로 들고 가는 라면, 햄,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은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. 금지 품목을 반입하다 적발 시 최소 NT$ 200,000 벌금(한화 약 720만 원)이 부과된다.
한국 라면은 대만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, 대만 여행 시 반입 금지 물품을 각별히 조심하여,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행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.